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소득 및 세액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여 바로가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는 보통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운영되며, 그 외에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찾아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및 공제 항목 선택
- 귀속년도와 귀속월을 선택한 후,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각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려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 신규 입사자나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월에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10~12월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5, 6, 7, 10, 11, 12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나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12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 다운로드
- 모든 필요한 항목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된 PDF 파일은 자비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단계에서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다운로드 후 꼭 확인하고 저장해 두세요.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사/퇴사 근로자의 자료: 과세 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택자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며,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