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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이용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by 서치왕 2025. 1. 2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소득 및 세액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여 바로가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는 보통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운영되며, 그 외에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찾아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및 공제 항목 선택

  • 귀속년도귀속월을 선택한 후,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각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려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 신규 입사자나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월에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10~12월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5, 6, 7, 10, 11, 12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나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12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 다운로드

  • 모든 필요한 항목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된 PDF 파일은 자비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단계에서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다운로드 후 꼭 확인하고 저장해 두세요.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사/퇴사 근로자의 자료: 과세 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택자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며,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